사업대상 임대주택 4개소…내달 26일까지 신청
의령군은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2023년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임차인을 모집한다.
군은 4월 26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수리한 뒤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한다.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군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2000만원)를 지원해 2~4년의 의무임대기간동안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신청 대상 임대주택 소재지는 용덕면 1개소, 부림면 2개소, 대의면 1개소이다, 임대료는 월세 15만 원가량이고 전기·수도 요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49세 이하의 청년(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이면 지원할 수 있다.
임차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를 갖추고 소재지 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에게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군은 4월 26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수리한 뒤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한다.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군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2000만원)를 지원해 2~4년의 의무임대기간동안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신청 대상 임대주택 소재지는 용덕면 1개소, 부림면 2개소, 대의면 1개소이다, 임대료는 월세 15만 원가량이고 전기·수도 요금은 별도로 내야 한다.
임차희망자는 입주신청서 및 자격 증명서류를 갖추고 소재지 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에게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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