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돌입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돌입
  • 김순철
  • 승인 2023.03.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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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출국금지·명단공개·공매실시 나서
경남도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월체납액 2304억원(도세 467·시군세 1837) 중 전년보다 0.5%포인트 상향한 35%를 징수 목표율로 잡고 징수목표액 806억원 초과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앞서 경남도는 지난 2월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개최해 ‘체납징수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또 체납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매 실무교육’을 실시해 부동산 공매 확대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의도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속적 관리로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한편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 탄력적 징수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 등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의 실효적 성과를 강화하기위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을 추진하고, 특히 올해 7월부터는 5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30일 이내의 감치제도도 시행한다.

하지만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차량 압류해제, 실익 없는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올해는 국?내외적 경기 부진으로 생계형 및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지원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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