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등친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사회초년생 등친 전세사기 일당 ‘재판행’
  • 김성찬
  • 승인 2023.03.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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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원룸’ 임차해 보증금 5억 7500만원 ‘꿀꺽’
가짜서류로 13억 불법 대출도…은행원도 가담
임대가 불가능한 신탁된 원룸을 임차해 사회초년생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기소됐다. 이들은 또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허위 작성해 대출까지 받아낸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원룸 건물의 서류를 위조해 사기 대출을 받는 등(공문서위조·동행사, 특경법위반)의 혐의로 임대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원룸 소유자 B씨와 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은행원 C씨는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원룸 건물 리모델링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기존 6억원의 담보대출을 13억원의 담보신탁대출로 바꾸기 위해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출 신고를 요구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꾸며 은행에 제출했다.

아울러 A씨와 건물 소유자 B씨는 신탁회사에 신탁돼 원룸을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임차인을 모집해 보증금 5억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들 대부분은 ‘신탁’의 법적 개념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허위 서류임을 알고도 사기대출에 가담한 은행원 C씨는 그 대가로 현금 9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라고 전했다..

창원지검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을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송치한 후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을 통해 대출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창원지검은 생활기반을 잃은 피해 임차인들이 최근 문을 연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지원과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고 금융기관의 재정 부실을 초래한 전세 사기·대출 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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