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상담]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단가 체계는
[농업 상담]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단가 체계는
  • 경남일보
  • 승인 2023.03.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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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익직불제 면적직불금 단가 체계는?

A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이 충족한 경우 농지면적 합을 기준으로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를 적용해 지급합니다.

논·밭 진흥지역은 농지면적의 한이 1구간(2ha 이하)까지는 205만원, 논 비진흥지역은 178만원, 밭 비진흥지역은 134만원, 다음은 2구간으로(2ha~6ha이하)는 각 197만원, 170만원, 117만원, 3구간(6ha 초과~)는 189만원, 162만원,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상한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이며 구간별 적용 우선 순위는 논·밭 진흥지역 단가를 가장 먼저 적용하고, 다음 논 비진흥지역, 밭 진흥지역 순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논·밭 진흥지역 면적 4ha, 논 비진흥 면적 3ha, 밭 비진흥 면적 2ha인 경우 직불금은? ⇒1506만원(지급금액)=(논·밭 진흥지역 804만원)+(논 비진흥 502만원)+(밭 비진흥 200만원)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055-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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