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크골프장 난립, 규제완화 대책 필요
[사설]파크골프장 난립, 규제완화 대책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03.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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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파크골프장과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를 보면 국내 파크골프장 수는 지난해 기준 327개. 이 중 경남이 50곳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도내 파크골프 회원 수는 2021년 9502명에서 지난해 2만745명으로 118%나 증가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회원 증가세도 가팔라 파크골프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내 곳곳에서 파크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연 60억원씩 240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파크골프장 12개소 추가 조성을 지원하고, 파크골프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서고 있다. 남해군에서도 고현면 일대에 파크골프장 72홀, 숙박시설 100실, 공설운동장 등을 조성해 이용객과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하는 등 파크골프장 조성 열기가 뜨겁다.

뭐든지 과하면 탈나는 법이다. 파크골프장 난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당장 도내 파크골프장 50곳 중 22곳이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고 4곳은 불법으로 시설을 확장한 것만 봐도 그렇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없이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문제다. 이를 원상복구해서 사용하려면 시설물을 철거했다가 점용허가를 받고 다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농약살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어 지금부터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고령화시대 장·노년층의 여가문화 선양 차원에서 파크골프장 확대가 필요한 만큼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규제완화가 절실한 측면이 많다. 동시에 무분별한 난립 문제 역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다. 풀 것은 풀고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규제를 위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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