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박준언
  • 승인 2023.03.2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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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김해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전에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해 김해시소상공인연합회 내‘상품권 건전유통지원단’과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유통신고센터(055-312-0901)도 운영한다. 상품권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된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위반행위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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