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찾아가는 기업체 세무상담 서비스 운영
양산시, 찾아가는 기업체 세무상담 서비스 운영
  • 손인준
  • 승인 2023.03.29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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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25개 기업체 직접 방문, 지방세 고충해결 적극 나서
양산시는 내달 4월부터 11월까지 기업의 지방세 관련 고충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방문할 상담기업은 지역내 소재 총 25개 기업체로 창업으로 감면받은 중소기업 10개 업체, 산업단지 입주 감면기업 8개 업체 및 3년이내 양산으로 본점 이전한 전입기업 7개 업체다.

주요 상담내용은 창업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실로 감면세액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면 후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규제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를 찾아가 지방세 고충 해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과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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