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대형 화물차량 집중단속
거창경찰서, 대형 화물차량 집중단속
  • 이용구
  • 승인 2023.03.29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창경찰서는 거창군 일원에서 대형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 화물차량 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대형 화물차량 집중단속은 4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적단속, 적재물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중앙선침범위반, 난폭·과속 운전 등 법규 위반 항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거창군내 공사현장, 대형화물차 보유업체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해 교통안전 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임영인 경찰서장은 “이번 대형 화물차량 법규 위반 단속과 홍보를 통해 대형화물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