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는 거창군 일원에서 대형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 화물차량 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 및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대형 화물차량 집중단속은 4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적단속, 적재물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중앙선침범위반, 난폭·과속 운전 등 법규 위반 항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거창군내 공사현장, 대형화물차 보유업체 대상으로 서한문 발송,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해 교통안전 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임영인 경찰서장은 “이번 대형 화물차량 법규 위반 단속과 홍보를 통해 대형화물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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