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성토 조사기간 연장
의령군의회는 29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임시회는 지난 2월 24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내용 중 활동기간 등 일부 내용의 변경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당초 군의회는 오민자, 조순종, 윤병열, 황성철, 김창호 의원 등 5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임시회서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위원회는 폐기물 매립 경위와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지도 감독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문제점이 들어나면 시정 요구 또는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박수상기자
이날 임시회는 지난 2월 24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내용 중 활동기간 등 일부 내용의 변경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당초 군의회는 오민자, 조순종, 윤병열, 황성철, 김창호 의원 등 5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임시회서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위원회는 폐기물 매립 경위와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지도 감독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문제점이 들어나면 시정 요구 또는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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