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 박수상
  • 승인 2023.03.2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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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성토 조사기간 연장
의령군의회는 29일 제27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임시회는 지난 2월 24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내용 중 활동기간 등 일부 내용의 변경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당초 군의회는 오민자, 조순종, 윤병열, 황성철, 김창호 의원 등 5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동산공원묘원 폐기물 불법 성토’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임시회서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위원회는 폐기물 매립 경위와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지도 감독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문제점이 들어나면 시정 요구 또는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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