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학부모·법률가 과도한 개입이 문제”
“학폭, 학부모·법률가 과도한 개입이 문제”
  • 김성찬
  • 승인 2023.03.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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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協 입장 발표
“화해·치유가 진정한 해결책”
전국의 교육감들이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법률가의 과도한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협의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새로운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의 교육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며,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충분한 시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을 처벌함으로써 모든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에 기반한 화해와 치유 등이 있어야 진정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발생 시 처벌과 병행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한편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안에 대한 인지나 판단이 성인과 다를 수 있어 사안이 보호자 사이의 다툼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처벌 중심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가 가장 최우선돼야 하며 학교폭력 유형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피해학생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 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오는 31일 열릴 국회 청문회 의견을 반영해 4월 초까지 학교폭력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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