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떨어질라…창원시 특단의 대책 필요
‘특례’ 떨어질라…창원시 특단의 대책 필요
  • 이은수
  • 승인 2023.03.29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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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협 1분기 정기회의
의대 유치 전략 필요성도 논의
특례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 상실 위기에 처한 가운데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2023년 1분기 정기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등 특단의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통합 창원시는 면적과 인구면에서 충분히 광역시급임에도 현재 특례시에 머물고 있으며, 이마저도 인구 100만 유지 조건을 겨우 충족해 이러다가는 수년내 특례시 지위를 상실한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다. 이에 따른 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현재 불붙고 있는 의대 유치 경쟁 관련 추진방향과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창원시만의 특화된 전략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작년에 위촉된 제3기 위원들의 참여 속에 1분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특히 특례시 유지 관련 ‘인구 감소 상황에서 읍면 지역의 경우 인구가 줄어 들더라도 지속적으로 인정받는 점에 주목해 특례시도 차등분권 측면에서 인구 100만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창원은 지방소멸시대 기초자치단체 유일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인구와 상관없이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특례시 개정 조항에 인구가 100만명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지방 대도시 특성을 반영, 영속적인 특례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피력됐다.

창원 자치분권 한 관계자는 “인구 데드크로스시대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인구 요인만으로 특례시를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밀리언시티(대도시)에 대해 최소한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 2.0시대에 부합할 것이다. 성장시대 산물인 인구 중심 지자체 평가는 지양돼야 한다”고 전했다. 하종목 제1부시장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은 필수이며, 올해 중요한 과제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 분권을 추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철수 창원시 자치분권 위원장은 “특례시가 되고 지난 1년간 크게 피부에 와닿은 변화는 없었다. 실질적 평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권한 확보와 함께 무엇보다 특례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신오 자치행정과장은 “7월 중에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특례시를 중심으로 한 창원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용역에 착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5월 중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관련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대 유치 관련해서는 창원한마음병원 중심의 의대 설립, 창원 경상대 의대 증원, 창원대 의대 신설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시에서는 그간 범시민위 출범과 서명운동, 의대 설립 캠페인, 추진위 기자회견, 의대 유치 기원행사 등을 추진했으며, 의대 유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 방향이 나오는 대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의대는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의료 서비스 향상은 물론 유능한 젊은 인재를 유입해 대학 설립과 맞먹는 효과가 있는 만큼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가 2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2023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창원시
창원시 자치분권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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