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해 동거녀를 살해하고 동거녀 딸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60대가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살인과 특수협박죄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25분께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귀가한 동거녀의 딸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도 흉기로 찔러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살인과 특수협박죄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25분께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귀가한 동거녀의 딸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도 흉기로 찔러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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