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허위·장난신고 매년 줄고 있다”
경남경찰 “허위·장난신고 매년 줄고 있다”
  • 김성찬
  • 승인 2023.03.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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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이후 감소세
올 들어 1명 구속 등 3명 입건·8명 즉심행
경남경찰청은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이후 매년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자료를 보면 허위·장난 신고는 2020년 287건, 2021년 249건, 2022년 229건이 발생해 이들 중 2020년부터 매년 233명, 249명, 222명씩을 각각 형사입건하거나 즉심 청구하는 등 강력 조처했다.

그 결과 허위·장난 신고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만우절 당일에도 2020년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112로 걸려온 장난전화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남경찰은 올해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3명을 형사입건(구속 1명 포함)하고, 8명을 즉심에 넘겼다.

실제 이달 들어 ‘모텔에 불을 지르겠다’, ‘자살 하겠다’ 등의 허위신고와 폭언, 욕설을 총 23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허위·장난 신고를 반복하는 악성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벌여 ‘특정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며 총 8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을 공무집행방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밖에 171회에 걸쳐 장난전화를 반복한 40대 남성과, 남편을 살해했다고 거짓신고한 30대 여성도 각각 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공권력 낭비를 부르는 중대한 허위·장난 신고를 엄격히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중이다. 고의가 명백하거나 중대한 허위신고는 물론 가벼운 신고내용이라 할지라도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단 1회의 장난전화에도 형사입건 되거나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12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폭력 역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을 풀려고 112에 허위·장난 신고를 하면 정작 위험에 처한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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