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사업 시행자 자격 박탈
협약 해지시 민간에 2400억 내야
개발공사 “수긍”…창원시 소송전
협약 해지시 민간에 2400억 내야
개발공사 “수긍”…창원시 소송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함에 따라 두 기관이 민간사업자에게 2000억원 안팎의 확정 투자비를 물어줘야 하는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여파로 사업협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측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는 1500억∼2400억 원선으로 알려졌다.
경자청은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자격을 상실)했고,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일반공모를 4월 중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취소 처분은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5 제1항을 근거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토지 사용기한 연장 여부를 놓고 수년간 지속돼 온 시작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갈등이 수년간 전혀 해소되지 않는 데다 상호 이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공동 시행자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외 잔여 사업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이어져왔는데, 이번 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측 역시 사업 파행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떠안게 됐다.
이에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이번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창원시는 경자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될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체사업시행자에게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등 창원시민들에 대한 피해가 크다. 사업의 중대성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대형로펌을 선정하는 등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단독사업시행 체제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잔여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경자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외국인 체류자, 인근 주민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여가·휴양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사업 부지에 골프장만 남겨둔 상황이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운동시설 등 잔여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자청은 이른 시일 안에 공모를 통해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대체사업자 선정은 일반공모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 과정에서 투명·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자청은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자격을 상실)했고,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일반공모를 4월 중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취소 처분은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5 제1항을 근거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귀책으로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토지 사용기한 연장 여부를 놓고 수년간 지속돼 온 시작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갈등이 수년간 전혀 해소되지 않는 데다 상호 이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공동 시행자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 외 잔여 사업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이어져왔는데, 이번 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측 역시 사업 파행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떠안게 됐다.
이에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이번 처분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창원시는 경자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단독사업시행 체제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민간사업자와 잔여사업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화 방안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경자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종사자, 외국인 체류자, 인근 주민 및 국내외 관광객에게 여가·휴양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사업 부지에 골프장만 남겨둔 상황이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운동시설 등 잔여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자청은 이른 시일 안에 공모를 통해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대체사업자 선정은 일반공모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 과정에서 투명·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호텔,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견실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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