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계법령 제도 개선 토론
경남도-시·군, 건의안 93건 채택
경남도-시·군, 건의안 93건 채택
경남도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지방세 관계법령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앞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며, 선정된 과제는 정부에 건의하여 전국 토론회를 거쳐 법령 개정이 이뤄진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해오다 올해는 도·시군의 지방세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150건의 개선이 필요한 건의안에 대해 검토하여 93건을 채택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에 건의하여 법령개정까지 이루어진 내용으로는 △불복청구인 확대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규정 신설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 등이 있으며, 채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완검토 중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굴한 경남도 건의안이 법령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