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시행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시행
  • 이용구
  • 승인 2023.04.02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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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집중단속
거창군은 3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제로페이 포함) 3021개소 중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속 방법은 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추출된 자료 및 부정유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자 확인 및 현장을 점검해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4월부터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라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종이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모바일 상품권의 보유한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한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과 정책변경을 통해 군민과 소상공인이 모두 만족하는 올바른 상품권 문화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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