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
경남도, AI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
  • 임명진
  • 승인 2023.04.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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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단계 격상 172일만에 하향
소규모 취약농가 차단 방역 지속
지난해 10월부터 경남도가 추진한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3월 31일 자로 종료되면서 172일 만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됐다.

2일 도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는 지난해 10월 12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4월 1일부터 ‘주의’ 단계로 하향 발령됐다.

이에따라 지난 10월 이후 시행된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 일시 사육제한 조치와 농가 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11건) 및 공고(10건) 발령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 또한 3월 31일자로 종료됐다.

도는 “대부분의 철새가 북상했고 최근 들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가 감소하면서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전업규모 가금농가 236호에 대해 실시한 일제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잔존 바이러스가 쥐와 같은 설치류 또는 출입자나 차량에 의해 가금농가로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소규모 방역취약 농가를 중점적으로 차단방역을 위한 관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오리 등 전통시장 유통가금에 대한 이동승인서 발급 및 연중 출하 전 검사체계는 유지하는 한편 육계, 육용오리 농장의 일제 입식·출하 기간 준수 의무(육계, 오리 각 5일, 1일→7일)와 전통시장의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주 1회→2주 1회)은 조정해 추진된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철새 북상 이후에도 전통시장 판매 가금에서 순환 감염되거나 환경에 잔존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사례가 있었다”면서 “농가에서는 주기적인 축사 소독과 외부차량·사람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동절기동안 전국적으로 가금농가에서발생한 고병원성 AI 71건 중 경남도에서는 진주, 하동, 김해에서 3건이 발생해 모두 13호 31만 6000수를 살처분해 보상금과 처리비용 등으로 25억의 재정이 소요된 바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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