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1호' 양곡법 개정안에 행사
윤 대통령 '거부권 1호' 양곡법 개정안에 행사
  • 이홍구
  • 승인 2023.04.04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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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비판
여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
야 “국민이 거부권 행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 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했고, 야당은 “이 정권은 끝났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이 정권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다”라고 적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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