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구속영장 기각’ 대세 바꿀 변수 될까
‘하영제 구속영장 기각’ 대세 바꿀 변수 될까
  • 김성찬
  • 승인 2023.04.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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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못해 검찰 수사일정 조정 등 불가피
법조계 “증거 미뤄볼 때 큰 변화 없을 듯”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의 구속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수사일정 조정 등 검찰의 수사 태세전환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신빙성이나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태도 등으로 미뤄볼 때 ‘대세’에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정전담판사는 지난 3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기각 사유를 “피의자가 그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법원에 출석해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부분 수집하거나 확보한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범죄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춰볼 때 당연히 구속수사를 예감했던 검찰은 다소 당황한 표정이다. 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분인 만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나 협박 등의 시도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하 의원이 법원 심문에서 ‘부정’에서 ‘인정’ 쪽으로 자신의 진술을 바꾼 만큼 그 취지에 대한 검찰 추가조사 등의 수사 일정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역시 영장 기각 사유에서도 “죄질이 매우 중하다”라는 표현을 썼듯 이번 사안의 중대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다 검찰도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 증거들에 대해 상당히 자신하고 있는 만큼 흐름을 완전히 돌릴 만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안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막혀 하 의원이 구속을 면한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면서도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검찰의 범죄 입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 의원 측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해명을 재판부에 얼마나 납득시키느냐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뒤 지난달 30일에는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바 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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