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정년 70세로 연장된다
의용소방대 정년 70세로 연장된다
  • 하승우
  • 승인 2023.04.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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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자긍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은 지난 7일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 정신이 강한 사람, 소방 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명 중 1명 꼴인 4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농어촌지역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모집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로 하되, 인구수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은 지역방재활동 및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선도적으로 계도해 주시는 지역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과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고령화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은 현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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