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해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하승우
  • 승인 2023.04.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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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10% 한시 상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50여개 메가이벤트 개최, 할인행사, 정부지원, 지역 축제 테마별 개최 등을 추진하고, 내·외국인 관광촉진 방안, 각종 소상공인·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를 하면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을,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해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10%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조해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서 등 문화비사용분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해서는 40%에서 50%로 소득공제율이 오르게 된다. 소득공제 추가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시장의 소비와 판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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