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폐회
고성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폐회
  • 이웅재
  • 승인 2023.04.23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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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는 지난 21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1일 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석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 개선과 행정 기관 및 사회단체, 광고업체와 광고주의 책임감 있는 현수막 사용, 법과 규제 범위 내에서 집행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전입주민의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고,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성군가족세터 신축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 사업 경제성 및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수정 가결했다.

이어 산업경제위원회가 심사한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고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0건에 3억 8900만원을 삭감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신청사 부지 매입비 9억원을 삭감해 7091억 6491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오는 5월 22일 제283회 1차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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