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 이홍구
  • 승인 2023.04.23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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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법안 발의…피해자 주거권 보장
우선매수권 부여·LH 통해 피해주택 매입
재산범죄 처벌 강화 특경법 개정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당정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번주 중으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관련 브리핑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제안한 공공매입과 당정이 밝힌 LH를 통한 주택 매입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테면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 전가되는 포퓰리즘이며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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