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원 징계 받으면 의정비 “절반 뚝”
진주시의원 징계 받으면 의정비 “절반 뚝”
  • 정희성
  • 승인 2023.04.23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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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정비 개정 조례 본회의 통과
1회 추경 15억 삭감 수정 가결
전종현 “전월세 안심계약” 제안
앞으로 진주시의원은 출석 정지 30일 이내(일반적 경우)의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징계기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회의장 질서문란 등으로 경고, 공개사과 징계를 받을 경우에도 의정비 일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원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진주시 건축물 해제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진주시의회는 창원시의회, 남해· 합천군의회에 이어 도내 18개 시·군의회 중 4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지방의회가 됐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됐다. 진주시의회는 추경예산 가운데 공원관리과 소관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공사 사업 예산 18억원 중 15억원을 삭감했다.

이로써 진주시 2023년 예산 규모는 기정액 1조 9707억원에서 2433억원이 증액된 2조 2140억원으로, 당초 대비 12.3% 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최호연 의원은 “진양호 슬라이드 설치공사의 경우 사업추진에 앞서 용역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 받은 후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종현 의원은 “전국에서 대규모 전·월세 사기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하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도입’을 주장했다. 전 의원이 주장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지난해 7월 서울시에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구민 또는 거주 예정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지원, 주거 안심동행 등의 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는 “진주시가 선진 정책을 도입하면 급증하는 전·월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형석 의원은 직접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요구했고, 박미경 의원은 오죽광장에 진주정신을 담은 랜드마크 조성을 건의했다. 신서경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농민수당 인상을 건의했으며, 최신용 의원은 대곡고등학교의 발전적 이전을 위한 제안을 내놨다.

정희성기자

 
전종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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