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 가정에서 산소치료 받을 때 건강보험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상담] 가정에서 산소치료 받을 때 건강보험 받을 수 있나요
  • 경남일보
  • 승인 2023.04.24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어서 입원해 산소발생기를 이용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가 불편해 집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이 경우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난 2006년 11월부터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 장애인은 폐나 기관지 등 호흡지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뉩니다. 호흡기 장애인 대부분이 재가산소치료가 필요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필수인 산소치료는 과거에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2006년부터는 입원 치료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었을 분만 아니라 수준 높은 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소치료 서비스는 정기 방문 점검, 응급상황을 대비한 24시간 비상 체계 가동 등을 포함합니다.

산소치료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저산소증 상태를 개선해 수축된 폐동맥을 확장, 호흡곤란을 감소시키고 생존율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 향상 외에도 입원 횟수 및 입원 기간 단축에 따란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가정 산소치료를 원한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매월 기준금액 12만 원의 범위 내에서 기준금액과 대여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본인부담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