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경전철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원조달
특별시장, 역세권 개발 지정권자 포함 등 담아
특별시장, 역세권 개발 지정권자 포함 등 담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지난 23일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하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역세권의 체계적·효율적 개발과 철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25%를 해당 사업구역 철도시설 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경전철 등 도시철도의 투자재원으로 공공부문의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특별자치시장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서 제외돼 지역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를 해당 지역의 철도시설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안정적인 철도투자 재원을 마련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전철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현행법은 역세권의 체계적·효율적 개발과 철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25%를 해당 사업구역 철도시설 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경전철 등 도시철도의 투자재원으로 공공부문의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특별자치시장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서 제외돼 지역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전부를 해당 지역의 철도시설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김해 경전철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가 안정적인 철도투자 재원을 마련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전철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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