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편입 변경안 대폭 수정
한려해상국립공원 편입 변경안 대폭 수정
  • 하승우
  • 승인 2023.04.24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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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역 4.7㎢로 470배 확대
재산·기본권 보장 숙원 해결
정점식 의원 “경제발전 큰 변화”
환경부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대폭 수정함에 따라 수십 년간 국립공원 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으며 살아온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이 마침내 이뤄지게 됐다.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부는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020년 8월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공원구역 105.5㎢를 편입하고 2㎢만 해제하도록 하는 ‘제3차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도출했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대해서는 9월 8일부터 22일까지 도면 열람 및 공청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2020년 도출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2㎢만 해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지만 해당 구역 주민들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변경안에 따르면 통영시의 경우 19.41㎢ 해제를 건의했지만 26필지 0.01㎢만 해제되는데 그쳤고, 거제시는 14.57㎢ 해제건의에 2필지 0.00094㎢ 해제, 남해군은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 만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20년 9월 정점식 의원은 서일준(거제),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과 함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동항의서한을 환경부에 전달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 25일에는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원활한 협의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처럼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 진행 끝에 환경부는 24일 기존 통영, 거제 등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통영시는 기존 0.01㎢에서 470배 확대된 약 4.7㎢로 변경됐으며, 거제시 약 2.7㎢, 남해군 약 3㎢로 구역조정이 대폭 수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로 오랜 기간 동안 생존권 위협 및 재산권 침해를 받으며 지내온 통영시, 거제시 등 국립공원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이자 염원이 이뤄짐과 동시에 지역 발전에도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해당 부처에 현행 국립공원 구역 설정의 부당함을 줄곧 강조해 왔다”며 “이번 구역조정으로 통영의 경우 산양읍, 한산면 일대 농경지, 항·포구 배후지가 해제되며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보장됨은 물론, 지자체 공익사업지 역시 해제됨에 따라 어항구역 확대,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마동~학림 연륙교 건설, 달아공원 일대 공원 재정비 등 통영 경제 발전에 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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