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민법 개정안’, ‘가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민법 개정안’, ‘가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하승우
  • 승인 2023.04.25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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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확인될 경우 자녀 면접교섭 제한 및 분리조사 원칙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 가정의 자녀를 보호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고려해 자녀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 발생 사실 등에 대해서는 법에 직접적인 명시가 돼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특히 한국 여성의전화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중 자녀 면접교섭을 빌미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이혼을 원하는 피해 배우자를 회유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

또한, 가사조사관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사실조사에서 가정폭력과 관련된 내용이 축소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왔다 .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에 가정폭력에 대한 확인 절차를 규정하며 △가정폭력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을담았다 .

민홍철 의원은 “이혼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녀가 매개가 된 괴롭힘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 신속한 개정안 통과로 가정폭력 피해가 증폭되는 일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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