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상담]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은?
[농업 상담]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은?
  • 경남일보
  • 승인 2023.04.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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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익직불제 신청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은?(2)

A ④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신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인력구조·농지, 농축산물생산 등 경영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별 맞춤형 농정 지원 강하에 목적이 있으며, 직불금 등 농업관련 보조금·융자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변경이 발생한 시점 이후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중점대상 품목: 벼, 배추, 무, 양파, 마늘, 고추, 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 호박, 수박, 사과, 배, 감귤, 포도)

⑤ 마을공동체활동 참여: 마을가꾸기, 농업환경보전,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마을 공동활동을 해야하며, 마을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치회(마을이장 포함 3~5인, 등록관리위원회가 수행 가능)를 구성해 계획을 수립, 공동활동하고 활동결과를 해당 마을(자치회)에서 보관하고 농관원의 이행점검 등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을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및 마을공동공간 청소·정비·경관개선

△농경문화의 계승을 위한 공동체 활동

△지자체, 마을 자율조직 등이 운영·개최하는 마을축제, 농업기술교육, 문화활동 등 공동행사

⑥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영농활동과 관련된 (1)종자(종묘) 농약·비료 구매내역, 사용내역 등(영수증 포함) (2)경운 일자 (3)수확·판매 등 기타 영농활동 등을 재배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055-57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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