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하승우
  • 승인 2023.04.26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동물보험제도 활성화 촉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26일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 완화와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반려인들의 진료비 등 양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투명한 반려동물진료 보험체계의 구축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의 비율은 25.4%에 달했고, 같은 달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자료에 인용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약 83% 에 달하는 소비자들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에는 동물병원에서 진찰 등을 받을 때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가 의무화되는 한편, 법령에 정부가 국내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과 함께 진료 분류체계를 표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표준화된 반려동물 진료보험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정부 주도 민관 협의체의 구성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부·수의사회·보험업계 관계자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신설하고 , 이 심의회에서 반려동물진료보험 적용대상 동물의 범위, 보상하는 질병이나 상해, 진단과 치료비용의 범위와 보험료율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개정된 법령으로 정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조사·분석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일정 부분 가능해진 만큼, 이제는 우리 사회도 표준화된 동물진료보험체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국내 동물진료보험의 활성화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