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농지소유 규제 완화 건의안 철회하라”
“도의회는 농지소유 규제 완화 건의안 철회하라”
  • 김순철
  • 승인 2023.05.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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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
도의회 대정부 건의안 반발
최근 경남도의회가 농지 소유규제 완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 여성농민회 경남연합 등이 건의안을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지난달 20일 경남도의회 제403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건의안은 고령화 등으로 농지 매물이 증가한 반면 LH 투기사태로 농지 소유가 까다로워지면서 수요가 급감, 농지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농촌주민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 가능성을 고려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 규제 내용을 달리하는 농지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해당 건의안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 조회 수 100만 회를 넘는가 하면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에도 이 건의안을 거론하며 농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장병국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은 2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건의안은 농지정의를 실현하면서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농지법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시켰을 경우 제2, 제3의 LH사태가 일어날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농지법은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농사 짓겠다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는 쌀값이 폭락했을 때 고통받은 농민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며 “우리 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농지 문제를 공청회나 여론수렴 없이 궤변으로 얼렁뚱땅 결론 짓고 농지법을 흔드는 도의회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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