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CCTV 열람시 꼭 경찰이 필요할까
[기고]CCTV 열람시 꼭 경찰이 필요할까
  • 경남일보
  • 승인 2023.05.03 15: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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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원 진주경찰서 개양파출소 순경
이회원 진주경찰서 개양파출소 순경


“차량을 누가 긁고 간거 같은데 CCTV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 때문에 함부로 못보여드려요. 경찰이랑 같이 오셔야 합니다.”

차량용 블랙박스가 일상화된 요즘, 사고 모습을 개인이 녹화·시청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주차장 내 설치된 CCTV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관리자들은 ‘경찰 입회시’라는 이유로 종종 거부하곤 하는데 과연 이 경우 정말 경찰 입회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할까. 정답은 아니다. 피해자 본인이 촬영된 CCTV인 경우 열람할 수 있으며, CCTV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경찰청은 매년 24만여건의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접수되고 있어 CCTV 열람, 분석 등 경찰력이 동원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지난 2022년 11월 28일 업무보고를 통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CCTV를 열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민원인이 CCTV관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경찰 입회를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민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신고로 이어져 조사관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상 피해자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확보한 상태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은 “신고 또는 입회는 CCTV 열람·제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며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내용이 발표 된지 몇 달이 흘렀지만, 현장에서는 종종 민원인과 CCTV 관리자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경찰은 적극적인 정책홍보와 상황 해결을, CCTV관리자는 업무과중의 부담이 있지만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을 위해 협조를, 민원인은 정보주체로서의 적법한 권리주장을 통해 문제점을 극복해나간다면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서로가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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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열 2023-08-23 06:45:58
타인의 얼굴이나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개인의 말만듣고 공개해도 되나요??
보고 아니네요 하면 그만일수도있고
절도나 폭행에 해당하는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해결을 하시나요
그리고 개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뒤 보게되었을때
그냥은 볼수가 없으니
cctv속 다른사람 얼굴들이랑 다른 차량번호를 비용을 들여가며 모자이크로 다 가리고 시간이 지난후에
볼텐데
그럼 왜 보는거며 경찰에 사건접수하는게 훨씬 빠르고 경제적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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