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나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나
  • 이홍구
  • 승인 2023.05.0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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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 강행·의료계 갈등에 신중 검토
거부권 유도 ‘불통·독선’ 이미지 각인 우려도
의료연대 “17일 총파업 전 결단 내려달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능 단체 의견 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도 간호법과 관련 “충분한 여야 간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통과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론수렴 등을 신중하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놓고 엇갈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그 결과 의료계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들어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여 국회와 대립하는 ‘불통·독선’ 이미지를 덧씌울려는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46만 명에 이르는 ‘간호사 표심’도 신경쓸 수 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이날 연가·단축진료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 등 더욱 수위가 높은 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17일 이후 파업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의료연대는 “17일 전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파국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 보건복지부는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17개 시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보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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