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발의
보호관찰 대상자,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조례 발의
  • 정희성
  • 승인 2023.05.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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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진주시의원 “낙오·방치 대신 따뜻한 관심 필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진주시의회 신현국 의원(사진)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신현국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주시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출소자 자신의 생계 곤란을 포함한 기타 추가 요건이 필요하는 등 지원 대상 선정 문턱이 높고 지원 기간도 일시적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없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문화됐고,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특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각 관련 기관과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케 했다.

지원대상은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진주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국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는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해 사회적응을 포기하고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지역사회 불안감 증대와 지역주민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건네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며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시민 불안 해소는 물론, 더 안전한 진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진주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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