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
당정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
  • 이홍구
  • 승인 2023.05.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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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이에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 개선은 정부 정책으로 가능한 만큼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간호법안 없이도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간호법 공포 시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당정이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가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더 증폭시키는 데 매진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했다.

한편 간호사단체와 간호법에 반대하며 저지하려는 의사·간호조무사, 그리고 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 소수 직역 단체들은 모두 단체행동을 예고해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까지 중간집계 결과 7만5239명이 조사에 참여해 그중 98.4%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협회는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례법’”이라고 주장하며 간호법 저지를 위해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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