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5.3% 인상 오늘부터 적용
전기·가스요금 5.3% 인상 오늘부터 적용
  • 이홍구
  • 승인 2023.05.15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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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월 7450원 추가 부담
사회배려계층은 1년간 유예
에너지 절감 ‘캐시백’ 확대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5.3% 인상하고 16일부터 적용한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 도시가스는 4430원 올라, 월 745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15일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8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일반 가구와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발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특히 에너지 취약층과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지난해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h까지는 인상 전 요금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월 최대 2만6600원을 할인받는다. 기존에 운영 중인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전기 절감량에 따라 1㎾h당 30원의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확대한다. 기존 캐시백 제도는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량 1㎾h당 30원이었지만,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h당 30∼70원으로 차등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 332㎾h 사용 고객이 직전 2개월 동안 평균보다 사용량을 10%(34㎾h) 줄이면 캐시백 272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주택용(가정용) 고객에게 2015년부터 적용해온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지난 겨울 난방비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는 냉방비 부담을 완화할 대책에 신경을 썼다”며 “에너지캐시백을 예로 들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올라갔음에도 전체적인 부담은 낮아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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