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새 가족친화정책 ‘있기’ ‘없기’ 발표
경남도 새 가족친화정책 ‘있기’ ‘없기’ 발표
  • 김순철
  • 승인 2023.05.16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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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 각각 5가지 강조
안전한 가정, 행복한 임신·출산·돌봄 환경 조성 등
경남도는 16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 도내 가족의 행복 증진을 위해 ‘있기, 없기’ 약속을 새로운 가족친화정책으로 발표했다.

경남도 여성가족국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정책을 소개했다.

가족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가족안전, 가족평등, 일·가정균형, 가족포용, 돌봄공동체 5가지를, 가족폭력, 관계불평등, 독박육아, 차별, 고립 5가지는 없어야 할 것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려고 경남도는 행복한 임신·출산·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가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사천시에 외래 산부인과 1개소를 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분만산부인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수술실과 입원실 등 분만할 수 있는 시설 리모델링과 장비 구매비로 4억원을 지원하고, 의료진 인건비를 매년 6억원씩 지원해 24시간 분만의료체계를 구축한다.

7월부터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7개 군지역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신부를 대상으로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산전 진료에 따른 원거리 이동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 지난해 6월 동부권에 도내 1호 밀양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한 도는 서부권과 북부권에 2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설립할 예정이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양육 공백이 발생하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7월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게 된다.

도 자체사업으로 18억원을 추가 지원해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유형(가형∼라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시간당 1662∼1만1080원에서 554∼6648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유아(만 3∼5세)에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피해자 보호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정폭력 통합관리사업을 강화한다.

이 사업은 민·관·경이 협업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폭력 근원을 차단한다.

피해자 긴급 구조부터 상담, 사후 모니터링, 회복 프로그램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주고 재발 방지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올해 통영시와 거제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해 기존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한다.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아동의 즉각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을 위해 진주시와 양산시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설치해 8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학대 피해로 집중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사업도 기존 38가구에서 102가구로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이밖에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1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30회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모든 가족의 행복 증진을 위한 ‘있기, 없기’ 약속을 하면서 행복한 출산·양육·돌봄 환경 조성과 안전한 가정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백삼종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경남도 관게자들이 새로운 가족친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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