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고액 교습비 유아 영어학원 11건 적발
경남교육청, 고액 교습비 유아 영어학원 11건 적발
  • 김성찬
  • 승인 2023.05.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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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특별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박성수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전담팀은 지난달 13일부터 4월 말까지 창원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39곳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 외 명칭 및 유사 명칭 사용, 허위·과대 광고,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11건 중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3건을 각각 행정처분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는 4건은 총 31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등록 외 명칭 사용 위반, 외국인 강사 미검증 채용, 강사 해임 미등록, 시설 임의 변경 등이다.

경남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 학부모에게 학원임에도 유치원으로 혼동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수 부교육감은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학부모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학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펼쳐 학부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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