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A온천, 주변변압기 고장에 심정펌프 판넬 고장
“온천수도 끊겨 손님들 급하게 내보내” 피해 호소
전측 “변압기 고장에 따른 피해는 보상 못해줘”
업체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불공정 약관도 감수”
“온천수도 끊겨 손님들 급하게 내보내” 피해 호소
전측 “변압기 고장에 따른 피해는 보상 못해줘”
업체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불공정 약관도 감수”
한국전력이 변압기 고장에 따른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보상에 난색을 표해 피해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전은 특히 내부 규정을 들어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국전력과 피해 업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저녁 거창군 가조면에 위치한 A온천 주변 변압기 고장으로 A온천의 지하 온천물을 퍼올리는 심정펌프의 판넬이 고장이 나 온천수가 끊기면서 급기야 손님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A온천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 급히 다른 쪽의 전기를 연결해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넘겼다. 물론 고장난 심정펌프의 판넬을 교체하기 까지는 부품 교체의 손해는 물론 상당 시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전력의 태도였다. A온천은 한전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내부 규정을 들어 피해를 해줄 수가 없다는 한전 관계자의 답변이었다. 한전의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파손이 되는 것은 보상해주지만 변압기 등 시설물에 의해서 파손이 되는 것은 내부 규정상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돼 있다.
A온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기회사가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 전기를 안쓸수가 없어서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공정 약관이라도 감수하면서 전기를 쓸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물론 큰 업체는 보험을 들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영세 업체는 보험을 가입하기가 힘들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 거창지사 관계자는 내부 규정이 불공정하지 않나는 질문에 대해 “내부 규정이 바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며 “일단 내부 규정은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것으로)그렇게 돼 있다. 내부 규정을 한번 더 찾아보고 본부를 통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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