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3년 연초부터 5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과소신고 등 과세누락분 25억 5900만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요 대단위 건설용 부동산 취득 등 정기 세무조사 21개 법인과 기획 세무조사 잔교(부잔교) 164개소의 전수조사, 비과세·감면 대상자 사후관리에 따른 28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 취득세 5억 5000만원(21.5%), 재산세 20억 100만원(78.2%), 기타 세목 800만원(0.3%) 등이 파악됐다. 추징사유는 과세누락 20억 100만원(78.2%), 과소신고 5억 1000만원(20.0%), 감면 부적정 4800만원(1.8%)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로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금융수수료, 이자비용 등 간접비용을 누락해 취득세 등 4억 100만원을 추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잔교(부잔교) 허가대상 16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과세대상인 18개소에 대해 재산세 등 20억 100만원을 추징한 경우도 있다.
시는 조세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ㆍ유공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탈루·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성실납세와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시에 따르면 주요 대단위 건설용 부동산 취득 등 정기 세무조사 21개 법인과 기획 세무조사 잔교(부잔교) 164개소의 전수조사, 비과세·감면 대상자 사후관리에 따른 28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 취득세 5억 5000만원(21.5%), 재산세 20억 100만원(78.2%), 기타 세목 800만원(0.3%) 등이 파악됐다. 추징사유는 과세누락 20억 100만원(78.2%), 과소신고 5억 1000만원(20.0%), 감면 부적정 4800만원(1.8%) 등이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로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금융수수료, 이자비용 등 간접비용을 누락해 취득세 등 4억 100만원을 추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잔교(부잔교) 허가대상 16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과세대상인 18개소에 대해 재산세 등 20억 100만원을 추징한 경우도 있다.
시는 조세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는 한편, 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ㆍ유공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과 지방세 탈루·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정확하게 적용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 성실납세와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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