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역 차등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 관심
전기요금 지역 차등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 관심
  • 정웅교
  • 승인 2023.05.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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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서 특별법 처리…발전소 낀 경남, 통과 ‘기대’
산업계·상공인 부담 완화·기업 유치에도 ‘긍정효과’ 장점
지역별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도내에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전기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담겨 서울권과 달리 발전소를 끼고 있는 경남에서 기업 유치·활동량 증가 등의 이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소상공인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요지 인근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 요금에 대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25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경남지역에서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발전소를 낀 경남은 서울권과 비교했을 때 전기 발전량이 크게 앞서 앞으로 서울 소재 기업들의 경남 유입 등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경남에는 하동·고성 화력발전소가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2021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전기 발전량은 534만 3889㎿h인 반면 소비량은 4729만 5806㎿h로 나타났다. 전력의 생산량보다 소비되는 전기가 8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와 달리 경남 전기 발전량은 4388만 5393㎿h이며 소비량은 3573만 4059㎿h로 발전량이 22% 남는 셈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 후 시행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도내 전체로 확대 됐을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부담이 적은 발전소를 낀 경남 등의 지역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도는 전력 생산·소비 불균형으로 발생하던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기업 활동이 유연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내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상승하고 있는 전기요금으로 30억~40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전기료 혜택을 받는다면 추가 부담하던 전기료를 설비 확충, 직원 충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전기료 인상으로 울상을 짓던 소상공인에게도 희소식이다. 24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여름과 겨울 난·냉방을 365일 내내 사용해 부담이 컸지만 전기료 부담 없이 회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별로 의견을 수렴한 후 도내 전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시·군과 함께 논의하고 최적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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