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 개정 추진
당정,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 개정 추진
  • 이홍구
  • 승인 2023.05.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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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숙집회’에 대응책
야 “헌법 정신 어긋나는 발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집회를 근절하고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위한 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시위 대응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노총(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 시위는 국민에 큰 충격을 줬다. 공공장소 무단 점거, 음주·흡연·쓰레기 투기에 노상 방뇨까지 벌어졌다”며 “2023년 서울이라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노총은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며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붕괴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親) 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비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나”라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 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느냐”라고 지적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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