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논란 휩싸인 이경재 도의원
농지법 위반 논란 휩싸인 이경재 도의원
  • 김순철
  • 승인 2023.05.24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농촌 경제 전문가 아닌 땅투기 전문가”
이해충돌·불법대출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 제기
이 의원 “지난해까지 자경…팔기 위해 땅 내놔”
도의회, 농지 취득 ‘당선 전’…윤리심사 않기로
지난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경재 도의원(창녕1·국민의힘)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도의회 차원의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밀양·의령·함안·창녕지역위원회와 한상현 도의원(비례)은 24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촌 경제 전문가가 아닌 알고 보니 땅 투기 전문가”라며 이의원의 사과와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농협에 근무하던 2013년 8월, 창녕읍에서 차로 왕복 4시간이나 걸리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 일대 2만 29㎡ 농지를 매입했는데, 매입한 농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높은 보상금을 받고 수용됐다”며 “사전에 정부의 토지 보상 정보를 알고 땅을 매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또 “2016년 7월, 창녕 지인들과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개 필지 5만 8418㎡ 농지를 39억 6710만원에 매입했고, 이 중 80% 이상을 본인이 근무하던 창녕농협에서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현재 이 땅은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2016년 매입가격보다 약 80% 오른 67억 6400만원으로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이경재 도의원은 부인과 함께 2021년 6월 매입한 창녕읍 하리 2080㎡ 논은 농지법을 위반했다”며 자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신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후보자 부실 검증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며 “이 의원이 농협에 근무할 당시 이해충돌과 불법대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이나 주말·체험영농,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9가지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의원은 “김해땅은 지난해까지 자경을 했으며, 지난해부터 1년간 인근 지인이 땅을 빌려줄 것을 요구해서 빌려줬고, 창녕 땅은 매입 당시 자경하기로 했으나 이전부터 경작하는 농민이 계속 경작하고 싶어해 쫓아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무상임대했다”며 사실상 농지법 위반을 시인했다. 또 농협 상무를 하면서 자경했다는게 이해가 안간다는 기자의 지적에 대해 “요즘에는 기계화돼 있어 농사 짓는게 어렵지 않다”면서 “농지를 팔기 위해 내놓았으나 아직까지 문의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해시와 창녕군은 이 의원과 임차농 등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확인 결과 불법 임대차 계약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치단체는 이 의원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회는 ‘품위 손상’, ‘청렴 의무 위반’을 적시하고도 최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사를 벌이지 않기로 최근 결론을 내렸다. 이는 이 의원의 농지 취득시기가 의원 신분이 아닌 ‘당선 전’이라는 이유로 들고 있다. 윤리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윤리심사를 요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도 한몫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