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제공 명목 도급업체서 돈 받은 함안군 공무원 송치
편의 제공 명목 도급업체서 돈 받은 함안군 공무원 송치
  • 여선동
  • 승인 2023.05.24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수사 결과 따라 징계 계획
함안경찰서는 도급 계약 업체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함안군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공사 업체 사무실에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하수 처리 담당 공무원인 A씨는 당시 군청이 발주한 공사 감독을 맡고 있었다.

군청과 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는 공사 진행 도중 발생할 민원 등에 대비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실제 해당 업체의 편의를 봐주거나 민원을 해결해준 것은 없었다.

경찰은 지난 3월 함안군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으며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함안군은 향후 수사기관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