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與 하영제 의원 탈당
'정치자금법 위반' 與 하영제 의원 탈당
  • 연합뉴스
  • 승인 2023.05.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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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 부담 안 끼치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의원이 탈당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는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정책,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등을 언급하며 “지역 숙원사업이 혹여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날 경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전날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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