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조례’ 제정
의령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령군 장수축하금 조례안’을 가결했다.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한 조순종 의원(가 선거구)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장수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지급 조례에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신청안내 및 지급신청, 지급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장수축하금 조례에는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애 한 번 100만원의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순종 의원은 “의령군은 초고령화 사회이며 높은 노인인구 비중에 따라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과 함께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의령군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령군 장수축하금 조례안’을 가결했다.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한 조순종 의원(가 선거구)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은 장수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지급 조례에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신청안내 및 지급신청, 지급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장수축하금 조례에는 의령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생애 한 번 100만원의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순종 의원은 “의령군은 초고령화 사회이며 높은 노인인구 비중에 따라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과 함께 장수를 기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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