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파손 합의 문제 다투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김해시 한 노상에서 과거 B씨의 택시를 파손한 일로 다투다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주차 문제로 B씨와 자주 시비를 벌였고, 지난해 12월 길에 주차된 B씨 택시를 보고 등산용 막대로 앞 유리창을 파손했다.
이에 이날 B씨와 만나 합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B씨가 ‘법대로 처벌받아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3일 뒤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택시 파손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가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A씨에게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찬기자
A씨는 지난 1월 김해시 한 노상에서 과거 B씨의 택시를 파손한 일로 다투다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주차 문제로 B씨와 자주 시비를 벌였고, 지난해 12월 길에 주차된 B씨 택시를 보고 등산용 막대로 앞 유리창을 파손했다.
이에 이날 B씨와 만나 합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B씨가 ‘법대로 처벌받아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택시 파손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A씨가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A씨에게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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