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흥정 대상이 된 균형발전특별법
[사설]흥정 대상이 된 균형발전특별법
  • 경남일보
  • 승인 2023.05.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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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무려 6개월만에 겨우 통과된 것이다.

하나 국민적 여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특히 지방에서의 눈총이 따갑다. 국회 통과가 늦어도 너무 늦었던 탓도 있지만, 반쪽짜리 법안 통과여서 실망이 큰 탓이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균형발전특별법 원안을 보면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함께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지방에서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신설에 기대가 컸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할 수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항이다. 교육자유특구는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지방에 ‘명문학교’ 탄생을 가능하게 할 것이 기대된다.

그런데 여야 간 정치적 흥정으로 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이 삭제됐다. 교육자유특구가 ‘귀족학교’를 탄생시킬 것이라는 야당 반대에 못이기는 척 물러선 여당의 합작품이다. 1990년 이전만 해도 지방에는 명문학교들이 지방교육을 선도하며, 이들 학교가 해마다 수십명에 이르는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지금 지방에는 명문학교들이 모두 사라졌고, 서울대 합격생 배출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다. 이같이 피폐해진 지방의 교육환경을 뻔히 알면서도 지방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을 반대한 야당이나 이를 흥정한 여당도 실망스럽다.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놓고 흥정을 벌인 여야 간 작태가 너무 괘씸하다.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즉 교육과 산업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다. 한쪽 바퀴만으로 국가균형발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균형발전은 여야 간 정치적 흥정 대상물이 아니다. 그런데 국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은 어리석음을 보였다. 국회는 빠진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보완하는 입법을 서두르는 현명함으로 보여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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