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 발사’ 강행하면 대가 감당해야할 것”
“북한 ‘위성 발사’ 강행하면 대가 감당해야할 것”
  • 이홍구
  • 승인 2023.05.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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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즉각 철회해야” 성명
“유엔 안보리 결의 심각한 위반”
NSC 상임위 ‘탄도미사일’ 판단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통보에 대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29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인공위성을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NSC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상황 보고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인공위성을 사실상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하마다 방위상은 인공위성 등이 일본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는 ‘파괴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발령했다. 방위성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비해 지난달 오키나와현 섬인 미야코지마, 이시가키지마, 요나구니지마에 패트리엇 배치를 완료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국민의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미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북한이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해상에 위험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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