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양산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 손인준
  • 승인 2023.05.30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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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
양산시가 공정한 납세 풍토 확립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가상화폐 압류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 나섰다.

시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24명의 체납액 5600만 원을 압류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공공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을 시작으로 부동산에서 가상화폐, 주식까지 재산조회를 다각화하고 즉시 압류를 진행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실익이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고 재산을 은닉할 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체납징수 활동 결과 5월 현재 체납액은 313억 원, 징수누계액은 62억 원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재산이나 채권을 조사해 즉시 압류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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